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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DSM-Ⅳ-TR)에 따른 진단 기준은 미다음과 같습니다.
1. 공황발작(Panic attack)에 대한 진단 기준
다음 증상 중 4개 이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공황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10분 안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1)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짐
2) 땀이 많이 남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4)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
7)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함
8)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9) 비현실적인 느낌 또는 이인증(자신이 달라진 느낌)
10) 미쳐 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11)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2) 지각 이상(둔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3)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남
2.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진단 기준
1)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시킨다.
① 반복되는 예측 불허의 공황발작
② 적어도 한번 이상의 발작 후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다음 중의 하나 이상이 뒤따른다.
- 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 발작의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예: 통제력 상실, 심장마비, 미치는 것)
- 발작과 관련한 현저한 행동의 변화
2) 광장공포증이 없다
3) 공황발작이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이나 일반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다.
4) 공황발작이 사회공포증(예: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 시 발생), 특정 공포증(예: 측정한 공포상황에 노출 시 발생), 강박성 장애(예: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가 잇는 사람이 더러운 것에 노출되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했을 때)또는 이별불안 장애(예: 집이나 가까운 친척을 떠났을 때) 같은 다른 정신 장애로 더 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3.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 진단 기준
1)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
- 반복되는 예측 불허의 공황발작
-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작 후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3가지 중 하나 이상이 뒤따른다.
- 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 발작의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예: 통제력 상실, 심장마비, 미치는 것)
- 발작과 관련된 현저한 행동의 변화
2) 광장 공포증이 있다.
3) 공황발작이 약물남용, 투약 등의 물질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일반적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다.
4) 공황발작이 사회공포증(예: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 시 발생), 특정 공포증(예: 특정한 공포 상황에 노출 시 발생), 강박성 장애(예: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가 있는 사람이 더러운 것에 노출되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했을 때), 이별 불안 장애(예: 집이나 가까운 친척을 떠났을 때) 같은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4. 광장공포증 진단 기준
1) 탈출이 어려운 또는 난처한 장소, 또는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거나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공황발작이나 유사한 증상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나 상황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광장 공포증은 전형적으로 특징적인 상황군을 포함한다. :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군중 속에 있거나, 줄을 서 있는 것, 다리 위에 있는 것, 버스, 기차,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 주의: 회피가 하나 또는 단지 몇 개의 구체적인 상황에 국한될 때에는 특정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하고, 회피가 사회적인 상황에만 국한될 때는 사회 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한다.
2)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예: 여행을 제한한다) 현저한 고통을 느끼면서 또는 공황발작이나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이런 상황을 인내한다. 혹은 동반자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3) 불안이나 공포 회피 반응이 사회 공포증(예: 당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단지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함), 특정 공포증(예: 회피가 승강기 등의 단일 상황에 국한됨), 강박성 장애(예: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가 있는 사람이 더러운 것을 회피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함), 이별 불안 장애(예: 집이나 친척을 떠나는 것을 회피함) 같은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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