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인한 휴직신청 가능한지요? 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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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3-03-17 16:29본문
공황장애로 휴직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휴직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특별배려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즉, 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없다는 의미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회사의 선처가 없는 한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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